“식품안전기본법(안) 허점 투성이”...전면손질 불가피
“식품안전기본법(안) 허점 투성이”...전면손질 불가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07.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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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내용 불분명…실효 거두기 어려워
법제연구원 공청회

내년 1월 1일 시행목표로 국무조정실에서 입법추진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이 허점 투성이여서 전면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 및 방청객들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각 조항별 내용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제2장 국가 및 사업자의 책임 중 제11조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 산출방법이나 기준이 없고, 제3장 식품안전관리 과학화의 제15조 위해성 평가 조항 역시 위해식품 자체에 대한 것인지, 관련식품 모두에 관한 것인지 그 선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평가 및 심사기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만일 이러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된다면 국내 식품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제4장 소비자의 감시와 피해구제 중 제22조 1항에 ´정부는 식품안전관련 각종위원회 및 주요 점검활동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몇 명이 참여해야하는지 인원수를 설정하지 않았고, 제23조 식품시민감사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제도이지 감사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못박았다.

이 교수는 특히 “자문기구 성격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의견제시 기능만이 아닌 집행기능을 부여토록 해야하며, 공무원 조직보다는 특수법인으로 독립시켜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의 위해성 평가와 부당이득의 환수 등은 영세업자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 보완 돼야 한하며 특히 사건 발생 후 늑장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리콜시스템의 구체화 및 사업장내 전담반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으로서 이력추적관리도 중요하지만 대리점을 통한 제도권내 판매이외의 덤핑물건은 제외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환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자문기관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무자로 격을 낮추고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선 농림부 소비안전과장은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이력추적관리의 경우 시간이 촉박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과장은 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사항에서 중요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발표시 책임의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의 협의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진 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은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국한돼 있는 시민감사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문제를 제기해 업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집단 소송제는 외국들로 하여금 국내 식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행정주체의 용어마저도 정부, 국가기관 등으로 표시돼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부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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