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용기 포장 재활용법 확대시행
日 용기 포장 재활용법 확대시행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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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체 대응책마련 ‘고심’

일본이 이달부터 기존 유리용기와 페트병에 이어 종이, 플라스틱에도 용기포장 재활용법을 시행키로 함에따라 국내 용기포장수출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농업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재상품화의 대상이 되는 용기포장물을 유리용기와 음료 간장용 페트병으로 한정했으나 4월1일부터 골판지 상자를 제외한 종이재질용기포장과 플라스틱포장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포장용기에 관련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또 의무사업자로 기존의 음료메이커, 슈퍼등 대기업 약 5백개사에서 중규모 약20만업자까지 포함시켰다.

이이따라 일본은 새로이 리사이클 대상이 된 종이와 플라스틱에 대해 금년안에 식별표시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식별표시가 확정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캔이나 페트병과 같이 용기의 일정한 장소에 리사이클 표시를 해야 한다. 오사카농업무역관 박성국과장은 “수집 및 재상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수출단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수출업자는 일본수입상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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