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식품접객업소 관리 실명단속제 도입해야
[국정감사]식품접객업소 관리 실명단속제 도입해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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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지자체 온정주의 단속 우려

늘어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관리를 위해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식약청 국정 감사에서 "지난 5년간 식품 접객업소가 7만9401개 늘어났지만 단속 건수는 28.5%, 특히 위생 감시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40%나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장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1995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일선 위생관리감독 업무가 온정주의로 흘러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장 의원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독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 단속제, 단속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 분야와 관련해 장 의원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단속이 강화됐으나 식품의 경우에는 관리가 미흡해 허가는 식품으로 받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버금가는 제품인 양 소개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화된 대책의 마련을 식약청에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보유한 기술로 조사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다만 정량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기가 고가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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