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건식협회에 광고심의권 부여는 부당
[국정감사2]건식협회에 광고심의권 부여는 부당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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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식약청 국정 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 봐주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이 마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광고 심의권을 부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광고 심의권을 식약청이 직접 행사하거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계인 식품안전국장은 “광고 심의원을 협회에 준 것은 자율 규제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청에서의 관리상 어려움과 업계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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