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지자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멋대로 지급
[국정감사2]지자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멋대로 지급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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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 감사에서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기준과 상관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4년 6월 현재 총 2692건 4280만원의 신고 보상금 중 약 540만원의 금액이 기준보다 적게 지급됐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신고 자판기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신고할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확립을 위한 식품 행정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보 담당 명예감시원 제도에 따라 전국에 500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6월 현재 이들의 신고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식약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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