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유해식품 언론의 보도준칙 마련돼야
[국정감사2]유해식품 언론의 보도준칙 마련돼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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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은 만두파동은 과잉 수사, 언론의 보도 행태, 식약청의 안이한 대응 등이 빚어낸 15년 전 공업용 우지 파동의 재판이라며 언론의 보도 준칙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칭)유해식품 보도 준칙의 마련으로 사건이 확대 해석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발생하는 일을 없애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기준은 지난 8월 식약청과 경찰이 체결한 수사협정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식품 안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식약청과 농림부, 교육부의 HACCP 관련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최근 3년간 1323억원을 지원했고 농림부는 지난해 7월까지 135억원을 지원한 반면에 HACCP 주무부처인 식약청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겨우 2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이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HACCP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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