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간접 식품첨가물 관리대책 요구
[국정감사2]간접 식품첨가물 관리대책 요구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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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식품 용기 및 포장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간접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사진>은 식약청 국감 이틀째인 지난 6일 최근 업소용 랩에서 검출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EHA의 유해성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약, 식품 포장재 등 간접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리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구미권에서는 식품의 운송과 보관에 대한 첨가물도 식품 첨가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위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이나 포장재, 동물의 잔류 유해물질 같은 첨가물들도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군구의 관리 능력이 미약한 상황임에도 식품 포장재 제조업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제조 판매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전문성 있는 식약청에서 허가 사항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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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2]간접 식품첨가물 관리대책 요구 -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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