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판매 관련 규제법규 및 분쟁사례 해설
식품제조판매 관련 규제법규 및 분쟁사례 해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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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자에게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됨. 그러나 식품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조건으로 식품의 위생 방지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식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각종 행정적, 민·형사적 규제가 있음.

규제 내용

1. 행정 규제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규제 내용: 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시설의 개수명령, 허가의 정지 및 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과징금 처분 등.

2. 형사 규제

식품위생법 등 식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규상 위법 행위 및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각 업체의 행위자 및 법인의 양벌 규정이 존재함이 보통임.

가중처벌 조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에 위반하여 제조, 가공, 판매, 알선한 자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등 사안이 중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의 일반처벌 조항: 음용수에 관한 죄(제16장) 상해죄(제257조) 상해치사죄(제259조) 과실치상죄(제266조) 과실치사죄(제267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3. 행정 규제 및 형사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위법한 행정 규제에 대하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취소 소송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

-국가 배상 청구
국가 기관의 위법한 행정 처분 및 수사 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는 등의 정신적 손해,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검찰이 특정 회사가 식품에 유해물을 첨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회사가 식품에 유해물을 첨가하였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 혹은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수천 만원대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음(이동쌀막걸리 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그러나 위 각 사건에서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혹은 수사 결과 공표 당시에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공표 이후 1년여가 지난 후에야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 혹은 수사 결과 공표와 회사의 도산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기각함.

아직 국내에서는 정부 기관의 위법한 대응으로 식품 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해 국가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수사 기관의 위법한 수사 개시와 이로 인한 언론보도만으로도 식품 업체는 사실상 도산하게 되어 수 억원 혹은 수십 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바 수사 기관이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식품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한 수사 개시와 회사의 도산 사이 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매·공급계약 등 계약상 책임.
-계약 관계와 무관한 법정 책임 :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행정규제(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1. 시정명령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5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9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을 발함(식품위생법 제55조).

◇구제 수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한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분쟁 사례(I.D.F. 공인 우유사건, 파스퇴르 우유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사용 원유에 대하여 I.D.F.로부터 어떠한 시험·검사나 인정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국내최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

→ 자사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인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2. 폐기처분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6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 먹는물관리법 제39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3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0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해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함(식품위생법 제56조).

◇구제 수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폐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집행정지 등을 구함이 필요함(행정소송법 제23조).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3. 공표명령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6조의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7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함(식품위생법 제56조의 2).

◇구제 수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한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4. 시설의 개수명령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5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1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 시설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함(식품위생법 제57조).

◇구제 수단: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법한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분쟁 사례(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 사건) : 원고가 영업장의 객석 면적을 시설 기준의 최소 면적 이상으로 무단 확장한 사안.
→ 식품위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개수명령은 영업 시설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7이 규정하는 시설 기준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영업장의 객석 면적을 위 시설 기준의 최소 면적 이상으로 무단 확장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5.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처분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8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제40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 각종 규제 조치의 불이행, 기타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함(식품위생법 제58조).

◇구제 수단: 부당한 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이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분쟁 사례(실체적인 위법 사유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대응한 사례) : 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일 1991. 5. 28.로 된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22일에야 원고에게 발송한 사안.
→ 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 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허가 취소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하여 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6. 품목의 제조정지 처분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59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3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를 명함(식품위생법 제59조).

◇구제 수단: 부당한 제조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이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계속해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

◇분쟁 사례: 과즙사과요구르트(파스퇴르유업) 대한 과대광고 사안
→ 광고 문안 자체에서 이를 약으로 생각하거나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그 광고 방법에 있어서도 요구르트의 효능·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 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 식품이 아닌 데다가 원고 회사가 그 제조 과정에 있어 양질의 우유를 수집하여 사용하고 살균 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은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606 판결).

7. 폐쇄조치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62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8조, 먹는물관리법 제38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5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등을 하게 함(식품위생법 제62조).

◇구제 수단: 부당한 폐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8. 과징금 처분

◇근거 법률: 식품위생법 제65조,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등.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식품위생법 제65조).

◇구제 수단: 부당한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형사적 규제

1. 식품 범죄의 개념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서 실해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2. 식품범죄의 종류

식품 범죄는 크게 부정식품사범과 식품접객사범으로 구분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사범 중 식품 및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에 위반하여 제조, 가공, 판매, 알선한 자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등 사안이 중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음(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

3. 식품범죄 처벌규정의 특성

-법규의 산재, 불통일
식품범죄의 단속, 처벌에 관한 현행 법규는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음.

위 각 특별 법규가 개별적으로 구구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적이고도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은 없음.

-양벌 규정의 존재
대부분의 식품 범죄 처벌의 근거법들은 행위자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자연인이나 법인인 업무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어 업무 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함.

식품위생법 제79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6조, 먹는물관리법 제50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5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6조 등.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
행위자에게는 자유형인 징역형과 재산형인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이 특징.

즉, 행위자는 자유형과 징역형 중 1가지 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음.

-몰수·추징
대부분의 식품 범죄와 관련한 특별법상 따로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

그러나 식품 범죄 수사는 식품 제조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한 유해 식품 원료, 식품제조기계 등은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추징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몰수가 가능함.

또한 유해 식품 등 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역시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이 가능함.

4.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식품 범죄 사례

◇고추씨 기름 원유 사건(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착유 시설만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당국의 허가 없이 식용에 사용할 수 없고 공업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추씨 기름 원유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식용 유지 제조에 관한 허가가 있는 공업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
→ 식용 고추씨 기름의 제조는 허가가 있는 위 공업사에서 만든 것이고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공업용인 고추씨 기름 원유를 제조하는 데 불과하니 당국의 허가가 없더라도 본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도3687 판결).

◇학교급식 빵 집단 식중독 사건(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실체적 경합)=학교급식빵 지연공급으로 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이 아동들 장내에 인데레독신 중독을 일으켜 5500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 중 1명이 사망.
→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함(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사건).

◇우지라면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실체적 경합)=검찰이 삼양라면 등 라면 제조업체 등을 라면, 쇼트닝, 마가린 원료로 미국에서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한 사안.
→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 우지라 하더라도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 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도1921 판결).

◇포르말린 첨가 통조림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실체적 경합)=검찰이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의 보존을 위하여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식품업체 등을 적발하여 기소한 사안.
→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것은 포르말린이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로서 포름알데하이드는 자연 상태의 많은 식품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그 원료인 번데기, 골뱅이, 마늘, 호박, 팥 또는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 양념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단,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벌금 300만원)가 선고됨(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2341 판결).

※ 모리나가분유의 비소 사건: 일본의 모리나가 유업회사가 드라이밀크를 제조함에 있어 용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약종상으로부터 제2인산소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비소가 함유된 약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여 유아 133명을 사망케 하고 1만2131명을 중독시킨 사건.
→ 공장장과 제조과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에 의해 제조된 약품을 식품에 첨가하는 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는 법이므로 그것이야말로 위험의 예견"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됨.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로는 크게 i) 계약상 책임과 ii)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의 법정책임으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법정책임은 다시 ①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②특별법상 책임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법상 책임에는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책임 등이 있음.

■ 계약상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 불완전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고의과실에 의해 채권자에게 하자(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있는 식품을 공급한 경우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여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되고 채권자는 i) 완전이행청구권추완청구권 ii) 해제권 iii)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책임 관계가 성립되며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2)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1조) -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음.

-식품의 구매시 식품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i) 계약을 해제하거나 ii)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iii)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매수인이 매매 계약 시에 식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므로 물건이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간 경우 소비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소매상에게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제조업자나 도매상에게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법정책임

(1)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하자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를 구성하여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불법행위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므로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서도 적용됨.

-즉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2) 특별법상 책임

①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과실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임-가공업자나 수입자는 물론 표시제조업자(제조물에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킨 자)도 제조물책임을 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물건 공급자도 보충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짐.

-제조자의 면책 사유를 4가지로 명확히 규정. 그러나 제조물의 공급 후에 결함의 존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②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책임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i)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 ii) 기만적인 표시 광고 iii)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iv) 비방적인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 사업자는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무과실책임.

-다만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 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송상 주장할 수 없다는 시정조치 확정 전치주의를 채택.

-따라서 소비자는 시정 조치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 이 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시정 조치와 관계 없이 바로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

2. 손해발생의 유형에 따른 분류 및 관련 사례

식품의 하자 발생시 배상책임

도매상이 제조업자로부터 식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식품이 변질되어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식품 자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감자 종자 사건(대법원 89. 1. 14. 선고 89다카15298 판결)=감자종자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나 감자 종자의 일부가 매매 당시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사건.
→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 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

◇활액낭염 병아리 사건(광주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88 판결)=양계업자가 병아리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 절반 가량이 전염성 활액낭염에 감염된 것이어서 사육 시작 후 40일 전후로 폐사한 사건.
→ 초생추 공급 계약의 본지에 좇아 건강한 병아리를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40일간 사육한 병아리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식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망 등과 같이 식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이외에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손해(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 하자 자체로 인한 손해와 확대손해를 합하여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음.

관련 판례는 대부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이나 이제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늘어날 전망.

◇닭 배합사료 사건(대법원 1977. 1. 25. 선고 77다2092 판결)=양계업자가 닭사료 제조회사로부터 배합 사료를 구입하여 양계에 먹였는데 갑자기 산란율이 격감한 사건.
→ 제조물에 ´어떤 불순물´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제조자에게 제 조과정에 있어서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제조물책임 법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함´의 존재 여부가 되었음.

◇코카콜라 사건(서울중앙지법 2004. 8. 27. 선고 2002가합57091 판결)=결함이 있는 제조물인 코카콜라(인산 등으로 인한 강한 산성·카페인으로 인한 중독성)를 그 유해성이나 중독성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30년 이상 거의 매일 마심으로 인해 치아우식증, 치주염을 앓게 되어 치아를 발치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원고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이 코카콜라의 시음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중독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담배 소송(서울중앙지법 재판 진행 중)=담배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 제품으로서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므로 이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담배를 처음 피울 당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하여 충분한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30여 년간 담배를 피워온 결과 폐암 등 질병에 이르게 되었다며 폐암이나 폐기종에 걸린 담배 소비자들이 국가 및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유해성분의 포함 여부가 제품의 결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가능한지의 여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이와 관련한 경고의무의 존재 여부, 담배에 중독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역학을 근거로 하는 일반적 인과 관계 외에 개별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인 바 현재 진행 중임.

설명표시광고경고와 관련한 배상책임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식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 등을 짐.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책임을 짐.

위 담배소송(서울중앙지법 현재 재판 진행 중): 경고의무 불이행이 청구원인 중의 하나.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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