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GH마크 객관적 기준, 법적 근거 마련돼야
[국정감사]GH마크 객관적 기준, 법적 근거 마련돼야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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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객관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GH마크 제도는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경쟁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GH마크 제도는 어떤 법적 기준도 없이 자체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다”며 특정 마크의 부여가 회사의 상술에 이용됨으로써 국가기관이 선전기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의 경우 식품의 어떤 기능성을 얻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키고 있다”며 “모든 기업체에게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 의원은 “민간기업에 대해 HACCP 구축 컨설팅 용역사업을 수행해 준 대가로 2001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10억8600만원의 용역비용을 받아왔으나 기술자문에 대한 비용 징수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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