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가공식품 GMO표시 의무화
24개 가공식품 GMO표시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4.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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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표시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시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원재료중 한가지라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 콩, 옥수수, 콩나물이 함유돼 있으면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알리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한다.

그러나 간장, 콩기름과 같이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련부처등의 의견을 수렴, 7월에 고시절차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GM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전분가공품 두부 연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 조제두유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옥수수빵 옥수수과자류 메주 떡류등 24개품목이 포함됐다.

표시방법은 용기·포장의 상표나 로고등이 인쇄되는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고 기재하고 제품에 사용된 성분표시에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된 ○○○'을 삽입해야 한다.

이같은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해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8포인트이상 활자크기로 해야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그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 표지판에 기재, 게시할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같은 GM식품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판매업 등 모든 유통단계별 판매자이다.

한편 식약청은 미국 EU등 외국과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재배^유통현황과 과학적 검증기술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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