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방안②
[특별기고]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방안②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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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사무관(식약청 식품안전과)

▲과학·기술적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관리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충분한 연구, 시험을 거쳐 산출된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즉 최근의 식품과학은 미생물학,유전공학,독성학등 다양한 학문이 복합되 첨단 학문으로 새로운 가공기술과 가공식품의 출현,그리고 다양한 위해물질등이 등장으로 식품과학의 기술적인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각종 식품과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 포장등에 대한 규격 및 기준등이 식품공전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운영되므로,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시험성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독성 또는 발암성 물질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망이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의 국제간 조화

국제무역의 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수입식품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감시 및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종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점차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출입국간에 이견과 비관세 무역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GATT에 의한 WTO 체제가 출범하였으며, 특히 식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위생규제 조치인 SPS협정(Agreement of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물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세계각국의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경우, 각국정부는 주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일반적인 처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무역상의 장해나 상호마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며, 식품위생상 조치는 국제기준인 FAO/WHO의 Codex 규격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외교적 측면에 입각한 식품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국제간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자 알권리의 보호

이제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다양한 식품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각종 음식점등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편리한 식생활시대에 살고 있지만, 식문화의 형태는 소비자들이 이미 가공되어진 식품을 그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식생활시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식품위생정책은 식품에 대하여 정직한 표시를 하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충시히 제공하며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식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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