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폐해 최소화
다단계판매 폐해 최소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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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원 모집때 매출액·수당등 정보 공개

내년부터 다단계 판매회사는 판매원을 모집할 때 매출액과 평균 수당 등 판매원의 가입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도산 등으로 환불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회사가 영업실적과 수당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계약 위반이나 환불 거부 등 불법행위를 직접 다루기 위해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회사가 거액의 수당을 미끼로 값비싼 물품을 판매원에게 떠넘기거나 판매기법 전수 등을 빌미로 강제로 합숙교육을 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날 각 시·도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업체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내리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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