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첨가식품, 과일사진 게재말라”
“향 첨가식품, 과일사진 게재말라”
  • 안은이 기자
  • 승인 2000.08.1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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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7.6% 천연함유로 오인 삭제요구

딸기맛, 포도맛등으로 표기해 선전하는 식품중 상당수가 포장지에 과일사진이나 그림등을 게재 마치 해당과일원재료가 함유된양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00맛', `00향'등의 이름이 붙은 빙과류와 청량음료 등 41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8.3%에 이르는 28개 제품이 제대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특정성분의 맛을 내게 하는 제품으로 제품명보다 `맛'글자를 작게 표시한 제품이 25개 `맛'글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개, 원료로 사용한 특정 식품의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해당과일의 그림을 포장지에 도안해 `00함유'라고 표기하였으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개로 나타났다.

표시사항 미준수 식품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스낵, 비스킷, 캔디 등 과자류가 28개중 13개(46.4%)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빙과류 10개(35.7%), 청량음료 5개(17.9%)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특정성분이 주원료 배합기준보다 적게 들어있거나 향으로 맛을 낸 제품은 제품명칭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 제품명 주위에 특정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00향 첨가'등을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다.

소보원이 서울시내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63.5%에 이르는 학생이 `맛', `향'등의 이름이 붙은 제품을 해당재료로 만들었거나 해당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 제품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도 성인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맛'과 `향'글자가 들어간 제품중엔 해당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답한 사람이 62.4%에 달했고 해당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4.7%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많은 소비자가 실제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사먹으면서 해당과일의 원재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과일의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의 포장지에 과일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87.6%가 소비자가 오인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일의 사진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무방하다는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재료 함유와 미함유 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소량이라도 실제 해당 원료가 들어있는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62%였고 해당원료가 들어있지 않아도 맛과 향이 나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17%로 극히 낮았다.

인터넷을 통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21명중 95.9%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소량이라도 실제 해당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맛과 향이 나는 것보다 실제 원재료가 들어있는 식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상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표시 및 광고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식품의 이름이나 그림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되며 과일로 만든 것이 아닌 인공 첨가물로 맛을 낸 제품에 대해서 과일그림을 넣을 수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

소보원은 외국법의 실례와 이번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과자류 빙과류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과일을 주원료로 하거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의 포장지에 특정 과일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식품표시 관련 기준법에서 실제 과일의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에 `00맛' `00향'으로 표시해 판매 가능토록 하는 법규의 개정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업계로 하여금 식품관련 표시사항을 준수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오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품표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 강화와 관련법규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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