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이달부터 연 28억원 혜택 기대
당뇨병환자들이 혈당강하식품으로 이용되는 누에가루가 4월부터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게됐다.
재정경제부는 누에가루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양잠 농가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농림부와 양잠농가연합회의 지적에 따라 농림부 등 관계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4월부터 부가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부가세 면세 조치로 3600여 양잠농가가 년 28억원의 면세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누에가루 생산량은 지난해 200여톤(280억원 상당)이며 지금까지는 농산품이 아닌 가공품로 분류돼 부가세가 부과됐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