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팔걷었다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팔걷었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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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미표시등 무기한 단속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시중 유통축산물의 원산지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민·관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헌목)은 12일 산하 각도 지원장회의를 열고 최근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 가용인력을 동원,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농관원 본원과 6개 지원 80개 출장소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292명을 포함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해 2인 1개반으로 구성된 지역별단속반을 편성, 주야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한우협회 양돈협회 임직원등 농산물명예감시원 1819명도 단속에 참여한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을 가공·유통 판매하는 수입육 전문업소, 식육가공업소, 집단급식업소, 백화점·할인매장의 정육코너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원산지허위표시, 국산둔갑판매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가 대형유통업체나 가공업소등 법인일 경우에는 양벌규정과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반행위의 당사자와 업체대표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올들어 3월까지 8만1643개업소를 단속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155개업소를 적발, 572개업소를 고발·송치하고 1583업소에 대해서는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 3월까지 단속결과 허위표시를 가장 많이 한 품목은 돼지고기(208건)였고 쇠고기(107건) 닭고기(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미표시도 400건이나 됐다.

농관원 장맹수 사무관은 “원산지허위표시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시·군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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