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 기금 신설 시급하다
폐기물재활용 기금 신설 시급하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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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 처리능력 한계
최주섭 발포스티렌협회 전무

정부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도입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단체 등의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란 폐가전품, 포장 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품과 포장용기 생산자가 중심에 서서 재활용 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은 매립처리에서 소각처리로 그리고 발생억제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

쓰레기 처리 책임에 있어서도 공공처리, 발생자 처리, 소비자 책임으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왔다.

신규 처리시설의 건설도 적합한 도시 지역 내 부지의 부족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체계의 정립이다. 이는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설계와 포장용기의 선택, 재생원료의 이용 증대, 재활용 비용의 부담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의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미 독일의 듀얼시스템(DSD), 프랑스의 에코앙바라쥬, 일본의 포장폐기물 재활용제도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3개국 중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코자하는 생산책임재활용제도의 골자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재활용 책임의 분담이다. 소비자가 분리배출하고 지자체가 분리수거한 폐자원을 제품 및 포장용기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재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 주책임자를 제품 생산자로 하고 제품에 따라서 유통업자와 포장용기 생산자를 보조책임자로 하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체제는 재활용공제조합의 회원이 되어 위탁하는 방법과 스스로 또는 개별적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제품별 또는 포장재질별 재활용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넷째 정부가 제품별 또는 포장재별재활용 책임량을 지자체의 분리수거 예상량, 기술적 및 경제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도입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 기업과 재활용사업자단체들은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의 강화, 예치금의 폐지에 의해 재활용 비용의 이중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생각하고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옥상옥의 재활용공제조합 설치, 지자체의 분리수거 책임 모호,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인 경우 현행 연도별 포장재 감량화 방침과의 상충으로 업계 과잉투자 우려, 3자 책임제에서의 영세한 고물업과 재활용업체의 소외, 재활용 비용의 생산자 부담액의 증가 우려, 폐기물 부담금의 타 목적 사용 반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치겠지만 우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활용공제조합은 생산자 중심의 민간 자율조직이 되어야 한다. 기왕의 폐기물예치금제도에 맞추어 그간 재활용사업에 참여한 포장재별 재활용단체를 주축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재활용공제조합을 대신토록 함으로써 품목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포장재 전체를 통합한 공제조합을 설치하는경우 일반 경상비를 줄일 수 있겠으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수백 종의 다양한 제품군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 재활용사업을 주관토록 하는 것은 그 하부에 설치된 포장재별 재활용 부서의 경쟁성을 약화시키게 되어 이는 포장재별 연합회보다 비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쓰레기 재활용도 처리의 일부분이므로 지자체의 일반 서비스 행정으로 간주하여 분리수거, 선별, 용적 감축, 보관설비를 지자체가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다.

셋째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인 경우 과감히 감량화 제도를 폐기함으로써 특정 포장재에 편파적 규제 대신에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포장재 업계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영세 폐자원 수집업체와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재생원료의 최소 가격과 안정적 수요처의 확보를 보장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생산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액이 현행 폐기물 예치금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가 부담할 재활용 비용 총액이 기존의 예치금 부담 총액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품목의 예치금 미 반환금을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재활용기금을 신설하여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물리는 재활용부담금이 재활용 기술 개발과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전액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사회적 재활용 비용의 절감은 생산자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억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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