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금지원료 사용업소 철퇴
식품제조 금지원료 사용업소 철퇴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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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환선식등 10개서 고발·행정조치

안전성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삼지구엽초 느릅나무껍질 대나무수액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태환선식등 10개업소가 당국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전 개별식품마다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품목제조 보고만 하도록 한 법률상 허점을 악용해 식품제조용 원료로 금지돼 있는 동·식물등을 제멋대로 사용한 불법 제조 및 유통업소를 부산식약청에서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태환선식은 식품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삼지구엽초 느릅나무껍질등으로 삼지구엽초환(삼지구엽초 90%) 느릅환(느릅나무껍질 90%)과 부원료로 최소량만 사용해야 하는 삼백초를 주원료로 삼백초환(삼백초 100%)을 제조해 786만 9000원어치를 판매하는 한편 삼지구엽초환등 9개제품을 품목제조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대문구 용두1동 단비식품 역시 삼지구엽초 익모초 느릅나무껍질등으로 단비음양곽환(삼지구엽초 90%) 단비익모초환(익모초 90%) 단비유근피환과 삼백초를 주원료로 담비삼백초환(삼백초 90%)을 불법 제조 판매해왔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인산가도 느릅나무껍질 살구씨등으로 선소(느릅나무껍질 15%) 생강의 힘(살구씨 함량미상)제품을 제조하는가 하면 선소 제품은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생산 판매해왔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주)완도해조제품공사는 익모초와 느릅나무껍질등으로 육모초환(익모초 70%) 유근피환(느릅나무껍질 70%)을 제조해 (주)유태종 장수마을상표로 유통시켜 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고답물산과 경남 진주시 초전동 초전영농조합법인은 삼백초를 100%사용한 삼백초차와 미시차를 각각 제조해왔으며 경남 함양군 휴전면 송전리 지송식품은 대나무수액으로 100%대나무수액 제품을 품목제조 보고도 없이 멋대로 생산 판매해온 협의로 조치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주)유태종장수마을은 (주)완도해조제품공사의 육모초환과 유근피환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적발됐고, 부산 서구 부용11동 한국농수산물유통도 (주)완도해조제품공사와 단비식품의 육모초환 음양곽환 유근피환등을 공급받아 부인병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신경통 간장 당뇨 성인병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전화주문으로 200여만원어치를 팔았다.

이밖에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대나무의 친구들은 지송식품으로부터 100%대나무수액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공급받아 178만원상당을 팔고 남은 144만원상당의 제품을 압류조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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