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 현황
[특별기고]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 현황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5.06.07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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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박선희’ 보건연구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1994년 유전자재조합 토마토에 이어 1995년 제초제 내성 콩이 상업화됨에 따라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상업화되어 10년 만에 이들 작물은 17개국 825만 농가에서 재배되고 재배 면적도 8100만 ha로 1996년에 비해 48배가 증가했다. 이들 농산물로 인한 위해가 사람에게 실제 발생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없다. 그러나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1999년부터 지침에 의해 시행되던 안전성 심사를 2004년 2월부터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국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라고 해도 우리 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으면 판매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안전성 심사 의무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등 농업국에서 14작물 70여 종이 식품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이 중 현재 재배 생산되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주로 콩(제초제 내성) 옥수수(병충해 저항성 또는 제초제 내성) 면화(병충해 저항성 또는 제초제 내성) 캐놀라(병충해 저항성)의 4작물이다. 우리 청은 지금까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5작물 30종의 유전자재조합 작물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되어 안전성 심사 완료된 것은 아직 없으나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쌀, 고추, 배추, 감자 등 18작물 45종이 개발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는 그 원료인 농산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안전성 심사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개발한 자가 이를 상업화하기 위해 심사 신청할 때 시작된다.

사람이 식품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개발자가 입증해야 하며 안전성 심사는 그 입증 자료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성 심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 나라의 다른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 심사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다.

안전성 심사 제출 자료는 개발자가 해당 작물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 평가한 것이다.

자급률 낮은 곡물 주대상

따라서 안전성 심사 지침은 이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안전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사람 이외의 다른 생물이 대상이다.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농림부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까지 콩 1종, 옥수수 6종, 면화 4종의 총 11종에 대한 환경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었다.

한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에 대한 표시 관리는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 ‘유전자재조합’의 표시를 면제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는 3%이다. 최근 비의도적 혼입치를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농림부의 검토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들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를 담당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 공정 과정에서 유전자가 분해되거나 제거되어 이들 함량의 정량적인 검사방법이 국제적으로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비의도적 혼입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료 성분 표시 부분에 해당 농산물 원료의 유전자재조합 표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청을 포함하여 각국의 식품 관리 당국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안전성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개발 유형이 다양해지고 최근에는 안전 관리 제도가 갖추어진 선진국에서 다양한 국가로 개발 국가가 다변화하고 있어 관리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03년 국제적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했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특별분과가 올해 다시 구성되어 관리 제도 등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시제도 2001년 시행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우려와 반대만 있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각각 7%, 0.7%로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피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안전한 식량 확보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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