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위생위험 대처요령' 마련
농림부 '축산물 위생위험 대처요령' 마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9.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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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실행절차 제시

농림부는 축산물위생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부당국 관련업계 소비자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위험긴급대처요령(위생SOP)'를 마련했다.

위생SOP는 축산식품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생물학적 위해·화학적 위해·물리적 위해로 구분하여 긴급위생상황 이전의 예방적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

또 긴급조치 상황을 크게 상황분석·위생조치, 조직 협조체제 및 교육·홍보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수입중단조치 강제회수조치 검역·검사강화 조치 등 총 33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긴급위생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최단시간 내에 위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짜여져 있다.

위생SOP는 '97년 미국산 쇠고기 병원성 대장균 O157 오염사건, '98년도 호주산 쇠고기 엔도설판(농약)오염사건, '99년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식품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위생 SOP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위생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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