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영양소 기준치 설정
가공식품 영양소 기준치 설정
  • 안은이 기자
  • 승인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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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정식품관리·강조표시 판단근거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영양소 기준치를 설정, 영양소 표시함량의 비율표시, 함량강조 및 영양보충용식품등의 제조에 기준으로 사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영양소기준치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6항목, 비타민 13항목, 무기질 13항목등 총 32항목으로 현행의 13항목을 개정, 확대했다.

이 기준치는 소비자가 전체적인 식사(1일섭취량)에서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선택시 질적 비교판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참고 값으로서 비타민, 무기질등의 영양소에 대해 영양권장량(RDA) 및 적정섭취범위(ESADDI)등을 검토해 설정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영양권장량의 경우 건강한 일반 대다수 국민이 하루에 섭취해야할 권장수준으로서 한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각각 다른 권장량이 설정돼 있다. 이에 반해 영양소 기준치는 영유아 임산·수유부 등 일부 특정집단을 제외한 모든 인구군에 각 영양소별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양소 기준치의 설정으로 △과잉 또는 결핍에 의한 영양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비타민 미네랄 15%이상, 식이섬유 단백질 10%이상 제공하는 경우 영양보충용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기준치를 25% 상회할 경우 식사대용식품의 관리기준이 된다.

또 △함유, 풍부, 급원, 강화, 첨가등의 영양소함량에 대한 강조표시 판단기준과 △게르마늄등 영양소로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한 무분별한 제품의 관리근거가 명확해졌다.

식약청 식품평가부 장영미연구관은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적정섭취수준,영양권장량 안전섭취 범위에 관해 과학적으로 규명된 영양소를 우선 적용하고 일부 미량성분은 외국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영양권장량에 선정된 영양소는 우리나라 여러 연구집단의 필요를 만족시킬수 있으면서 과도한 보충제나 강화식품의 이용을 지양하도록 여자성인의 권장량을 채택했으며 설정되지 않은 영양소는 제외국의 적정섭취수준 영양권장량, 우리나라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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