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식품 ‘유기인증제’ 대응책 시급
대일 수출식품 ‘유기인증제’ 대응책 시급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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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S법 개정, 7월부터 국가인증 받은 것만 표기토록

빠르면 7월부터 일본이 자국내에 유통되는 식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해 `유기'인증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일본에 `유기'라는 표지를 붙여 김치 인삼 등 가공품과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7월부터 농 수 축협 등 생산자 단체나 가공식품회사가 자체적으로 붙여오던 `유기'표시를 국가기관이나 국가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하는 법률(JAS)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적정화에 관한 법률(JAS)'은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신선식품과 수산식품은 7월부터, 가공식품과 유전자 변형식품 및 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되며 그때까지는 지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농 수 축산가공품과 1차 산물에 `유기'표시를 붙여 생산 수입 판매해 오던 업체들이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국내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산 김치의 대표적 수입업체인 일본 수퍼체인 쟈스코는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판매식품에 `유기'표시를 붙여왔으나 개정법은 제 3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자스코에 김치를 수출하는 한국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이 수입하는 식품과 농 수 축산물에 대한 `유기'인증은 일본 JAS와 동등한 제도를 가진 국가가 발행한 `유기'증명서가 있으면 일본에서도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또 일본 농림장관이 인가하는 외국 등록인증 기관이 인증하는 방법과 일본의 인증기관이 해외에서 검사하거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해외인증기관에 검사실무를 위탁하고 일본의 등록인증기관이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농 수 축가공품과 1차 산품의 20%에 이르고 있으나 JAS가 시행되면 `유기'표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그 중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일본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치 고추장 한과 인삼 등을 일본 수출목표 물량을 21억1500만달러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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