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금연초 의약부외품관리
궐련형 금연초 의약부외품관리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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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관리차원 검증체계 강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했던 궐련형 금연초등 금연보조제가 앞으로 약사법상 의약부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보조제중 궐련형 금연초류는 타르 및 일산화탄소등 유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법률 및 검증체계가 미흡해 인체 안전성논란이 계속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류가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인체에 흡입, 복용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확보차원에서 약사법상 의약부외품으로 지정 관리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궐련형 금연초류 금연보조제의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확보 및 평가기준 마련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시중 유통품목에 대한 자료검토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 심사범위 및 요건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궐련형 금연초류와는 별도로 환제형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됨을 관련업소에 통보, 불법적인 시중유통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에 관련고시중 의약부외품 범위에 `담배 흡연욕구 저하를 위한 담배대체제중 연초(잎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담배형태 금연초류 금연보조제'의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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