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소해도 둔갑판매 계속 단속
WTO 패소해도 둔갑판매 계속 단속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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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쇠고기 부작용근절 소비자 편의도모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잠정적인 '분쟁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둔갑판매 등을 계속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국산 쇠고기와 수입육의 가격차가 커 동시 판매할 경우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고 부족한 행정력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구분판매제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둔갑판매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구분판매제 역시 WTO가 불공정 판매를 막기 위해 인정하는 표시제의 하나이나 미국의 수입쿼터조차 소진되지 않자 문제삼는 것" 이라며 "WTO 결정과 관계없이 유전자감식과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둔갑판매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개방 시대에 '송사 자체가 망신' 이라는 식의 동양적 사고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업상 송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 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분쟁해결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한·미간 쇠고기 통상분쟁 WTO로 끌고간 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농무부(USDA)는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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