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한약재로 건식 제조
사용금지 한약재로 건식 제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11.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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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청백사·향맥식품등 12개업소 고발등 행정조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만들어 판매한 12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읍의 횡성생약물산과 청백사, 향맥식품,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주)수목토 등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품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음양곽(삼지구엽초)과 마늘을 태워서 만든 마늘숯환 등을 티백 단위로 포장해 우편 및 농협 등을 통해 판매해 오다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풍미양행은 유통전문 판매업소인 황금시대를 통해 토정기식과 화정을 판매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삼지구엽초 및 익모초를 혼합해 생산했으며 경기도 양주군 실촌면 익수제약 식품사업부는 액상추출차인 삼용사물육미지황액과 인삼음료인 용표팔미원액을 제조하면서 택사 목단피를 사용해 전국 약국에 판매해 왔다.

경기도 포천군 회현면 극동생약은 액상추출차인 대영원 제품을 생산하면서 우슬 신곡 강활택사를 사용하였고 효소식품인 소자영제품에는 방풍을 10% 넣었다.

전남 여수시 소라면 청수농산은 삼지구엽초와 후박을 사용한 액상추출차 고온한방삼지구엽엑기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액증대 성기능흥분 불임증 월경불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민속식품은 액상추출차인 기력 +장수탕 시원탕을 제조하면서 식품 등의 원료로 금지된 식물인 지모 방풍 택사 목통 후박을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고려인삼연구(주)와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대중식품은 각각 홍삼음료인 홍삼녹용중탕과 구절초환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금지 식물인 반하 택사 후박 목통 자모 파극 선모 및 구절초 등을 제멋대로 넣었고 충북 음성군 생국면 (주)삼진향료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골피를 첨가해 혼합제제인 허벌엣센스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경기도 포천군 회현면 극동생약과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풍미양행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멋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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