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김밥등 부적합식품 적발
대장균 김밥등 부적합식품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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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8~9月中 신세계 이마트등 89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9월중 시도와 지방청에서 건과 두부 도시락 및 특수영양식품류등 20종의 특별관리대상식품 54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에 오염된 김밥을 판매한 신세계 이마트 이천점등 89곳 117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률은 2.2%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8%보다 높았는데 건과류의 경우 총 1081건중 5.9%인 64건이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초과했거나 곰팡이등 성상부적합 및 내용량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건강보조식품으로 30건중 1건에서 대장균군 양성반응을 보였고, 보존료인 소르빈산 기준초과 및 데히드로초산 검출, 대장균 양성, 내용량 부족 등으로 밝혀진 어육제품(271건중 5건)과 요오드가 산가기준 초과, 내용량 부족 등으로 나타난 식용유지(382건중 7건)가 각각 1.8%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또 빵류(237건중 4건)중 1.7%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거나 곰팡이등 성상부적합 및 산가기준을 초과했고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우유제품과 대장균 양성, 내용량이 부족한 식육제품, 면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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