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루배합 냉면제조업체 적발
숯가루배합 냉면제조업체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1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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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그린밀등 4곳 고발·영업정지등 행정조치

공업용 숯가루를 넣어 냉면원료를 제조한 불법 식품업소 4곳이 덜미를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은 냉면 및 막국수 제조용 원료에 공업용 숯가루를 혼합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파주시 그린밀등 4개업소를 적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토록 하는 한편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린밀(대표 성락서)은 냉면 및 막국수 원료를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 대림숯산업 및 강원참숯으로부터 공업용 숯가루 5590㎏을 구입해 냉면 및 막국수 제조원료인 메밀혼합가루 1호 혼합가루 2호 제조시 색깔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넣어 혼합한 후 영흥식품 창신식품등 10개 냉면제조업체와 인척관계에 있는 대신종합식품등에 총 269포대(825만원상당)를 판매했다.

경기도 파주시 대신종합식품(대표 선경환)은 그린밀로부터 공업용 숯가루가 함유된 것을 알면서도 혼합가루 2호를 공급받아 냉면원료인 함흥전분을 제조해 지난 5~10월 현재까지 중간상인과 서울 경기 인천등 전국 유명냉면 음식점등 170여곳에 1만4000여㎏ 7억9600만원상당을 팔았다.

또 서울 성북구 영흥식품(대표 박정순) 및 창신식품(대표 최상영)과 정아식품(대표 김량규)는 공업용 숯가루가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린밀로부터 냉면원료를 구입해 냉면제조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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