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남자는 병역 필 혹은 면제자)로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우편번호 122-704, ☏ 02-380-1609~10)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02-380-1609~10)로 문의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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