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보류조치
호주산 유명 수출용 포도주에 인체에 유해한 질산은 성분이 함유됐다는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신고된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지난 16일자로 이 제품을 수입 보류조치하고 아울러 이 사건의 경위 및 호주정부의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주한 호주대사관에 협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호주 포도주 수출업체인 킹스턴 에스테이트와인은 포도주에 썩은 계란과 같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황산구리 대신 질산은을 사용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질산은은 눈과 피부에 강한 자극성이 있는 등 식품첨가물로는 사용될 수 없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미국이나 EU, 일본등 외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않은 물질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