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놀라유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 승인
카놀라유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 승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6.10.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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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불포화지방산 심장질환 발병 위험 줄여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10월 6일) 카놀라유가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CHD)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qualified Health Claim)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FDA는 올 1월 7일 미국 카놀라유협회가 제출한 카놀라유의 건강효능 표시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과학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정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FDA가 이번에 승인하기로 한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놀라유를 하루에 약 1.5술(19g)섭취하면 카놀라유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인해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시사한다. 가능성이 있는 이 효능을 얻기 위해선 포화지방 대신 같은 양의 카놀라유를 섭취하고 하루에 섭취하는 총칼로리는 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제품의 1회분엔 카놀라유 [X]g이 들어 있다.”
 
FDA는 앞으로 이번 결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다시 평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FDA는 이번에 미국 카놀라유협회가 제출한 113건의 연구 문헌을 검토했다.

이들 연구 문헌은 18건의 리뷰 논문(review articles), 1건의 동물 실험 보고서, 미국 국립보건원(NIH)·미국심장학회·그 밖의 학회들이 발표한 7건의 연구 논문, 편집자에게 보낸 서신 1건, 상관성을 평가받지 못한 연구 논문 37건, 7건의 메타분석 보고서, 상관성을 평가받은 42건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 신청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FDA는 △토마토와 전립선암 △칼슘과 대장암 및 폴립 △셀레늄과 암 △항산화 비타민과 암 △비타민B와 혈관 질환 △호두와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견과류와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오메가 3 지방산과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올리브유의 단일 분포화지방산과 관상동맥성 심장 질환 △포스파티딜세린과 인지기능 장애 및 인지증 △엽산과 신경관 결손증의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를 승인했다.
 
한편 FDA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강효능 표시에 대한 단속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엔 근년 미국에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망고스틴(mangosteen)주스에 “아스피린과 맞먹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등의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팸플릿 등을 배포한 업자에게 표시 내용을 바꾸라고 명했다.

그 밖에도 FDA 는 △라이코핀과 암 △칼슘과 유방암·전립선암 △녹차와 위·폐·결장·대장·식도 등의 암 △녹차와 심장 혈관 질환 △루테인과 노화에 따른 황반변성·백내장 형성 △영유아용 분유의 100% 부분 가수분해 유청단백과 식품 알레르기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황산과 골다공증의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콩 단백질과 암의 한정적 건강효능 표시 신청은 취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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