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화의신청
대영포장 화의신청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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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유동성 악화 따라

골판지 제조 전문업체인 대영포장(대표 김승무)이 자금사정 악화로 화의를 신청했다.

대영포장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26일자로 대영포장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킨후 29일부터 다시 거래시켰다.

대영포장이 화의를 신청한 것은 자금사정과 구조적인 유동성의 악화때문이라고 회사관계자는 밝혔다.

대영포장은 지난 3월 발안에 폭 2500㎜, 최대속도 300m/min성능을 갖춘 골판지제조 기기 미쯔비시 코르케이터를 갖춘 공장을 준공했으며 `예비쾌선을 이용한 골판지 성형장치'기술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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