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농산물 전담부서 신설 추진
GM농산물 전담부서 신설 추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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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5억5천만원 확보...사법권 부여 고려도

농림부는 유전자변형(GM)농산물등의 교역에 관한 '생물안전 의정서'가 국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GM농산물 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험연구소에 GM농산물 표시.검정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며 '관련예산 5억5천만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GM농산물 검정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을 충원하고 검정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식품안전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콩.콩나물.옥수수에 대한 GM여부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채택된 생물안전 의정서가 2~3년내 발효될 경우 GM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의 국제가격은 구분표시.수송 비용등이 추가돼 단기적으로 20~30% 올랐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안전 의정서가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GM 동식물 및 미생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의정서는 GM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자들은 GM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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