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유통량 폭증
부정불량식품 유통량 폭증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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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뷔페·예식장등 위생관념 결여 무더기 적발

대형뷔페, 예식장 부대식당과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에서 유동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 결여로 인한 부정불량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여름철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5월8일부터 17일까지 전국대형뷔페 및 예식장 부대식당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이 식품취급업소등 1737개소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합등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77개 식품접객업소등이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조리·진열판매, 표시 또는 보관기준 위반등으로 적발됐다.

또 김밥 햄버거등 유통식품 170건중 김밥 3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김치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는 등 모두 16건이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101개소가 생산 판매한 유통식품이 무신고 영업 및 표시기준등 위반으로 적발돼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및 고발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및 품목제조 허가제도가 영업신고 및 사후품목 제조보고 제도로 전환되고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등이 완화되는등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나 식품위생감시 인력은 대폭 감소되는등 사후관리 여건이 취약해졌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일부 민선단체장의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효과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제조 가공영업등 영업활동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판매자의 책임부여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기능에 필요한 전문 식품위생공무원의 증원을 통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합동단속활동과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위생교육제도의 강화 및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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