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입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
한·중 수출입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10.18 0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검사에 관한 의정서 체결 합의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 북경에서 중국과의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중 수산물 수출입 협력 실무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검사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수산물 수출시 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한편 수출국은 상대국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등록하고 이를 통보토록 합의했다.

또 등록공장은 수출국 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국 검사기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출·입된 수산물에서 위해물질 발견시 충분한 해명이 있을시까지 해당 공장의 제품은 수출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한편 양측은 의정서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의정서 체결 전까지의 사전 조치로서 10월초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10월 22일부터는 동 조치와 함께 중국 검사기관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차기 회담을 10월중에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의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안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