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표시 대상품목 33개 완성
GM표시 대상품목 33개 완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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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표시방법도 자율적 완화

내년 7월부터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인 GM식품 표시기준중 대상품목이 33개로 한정된다.

표시방법도 상표 로고등이 인쇄되는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써 표시토록 추진하던 것을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 중 한곳만 선택해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8일 GMO표시연구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제 정안중 표시대상과 방법의 일부를 이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GMO표시대상에 있어서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을 제외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으로 규정했던 네거티브 방식에서 두부 된장 옥수수전분등 33개 품목만 표시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표시방법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완제품 및 주원료로 사용된 경우 10포인트이상의 활자크기로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00포함식품으로 표시하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로 옆에 괄호로써 유전자재조합된 00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이중규제의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옆중 한곳에만 표기토록 완화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국 방옥균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한가공식품의 품목수가 워낙 많은 데다 전분당과 같이 최종제품에서 GM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시대상 품목을 지정했으며 표시방법 역시 GM원료가 극히 미량 함유된 경우 주표시면에 표기토록 함으로써 마치 주원료로 사용된 것처럼 비쳐지는 폐단을 없애고 2중표시로 인한 업계의 경영부담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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