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산 축산물 검사기준 적용 연기
유럽연합, 미국산 축산물 검사기준 적용 연기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EU)축산물 표준위원회는 9일 미국산 육류제품에 대한 EU의 비(非)호르몬 육류 검사기준 적용 시점을 오는 3월15일로 1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측이 승인되지 않은 물질 및 EU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는 잔류물질 수준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기준 적용시한을 1개월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육과정에서 호르몬을 투입하지 않은 비호르몬 쇠고기 등 육류 및 육가공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도 3월15일 이전에 해제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EU대변인은 EU 검역관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미국측의 육류 호르몬 검사법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측이 검사수준을 높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지난8일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EU의 미국산 호르몬 사육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응해 미국이 EU산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철회를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