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는 최근 2010년까지 10년간의 영양보조식품정책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먼저 오랫동안의 현안이었던 여양보조식품의 구조와 기능강조표시에 대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FDA의 영양보조식품정책 10개년계획은 영양보조식품의 안전성.표시.범위.감시지도.과학적근거.협력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6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1월6일 발표된 여양보조식품의 구조와 기능강조표시에 관한 최종규칙은 이 10개년 계획에서 「표시」에 속한다.
FDA는 향후 영양보조식품정책의 목표를 『2010년까지 94년에 발표된 영양보조식품건강교육법(DSHEA)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 과학에 기초를 둔 규칙을 제정, 소비자들이 영양보조식품의 안전성 품질 성분 및 표시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도록 한다』는데 두고 있다.
영양보조식품의 구조와 기능강조표시에 관한 최종규칙에선 98년에 발표된 규칙안 중 질병의 정의에 관한 내용 등이 바뀌었다.
즉 FDA는 98년 4월 29일에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보조식품의 역할 및 그 메카니즘을 사전에 FDA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발매후 30일 이내에 FDA에 통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한 DSHEA를 개정한 규칙안을 발표했는데 이 규칙안은 질병의 정의를 『신체의 기관 구조 및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장애』에서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서 일탈』로 바꿔, 이 정의에 따라 영양보조식품의 구조와 기능강조표시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규칙안에 대해 업계 일부와 소비자단체가 반발, 10만통이 넘는 의견서가 FDA에 전달됐고 1년 3개월 동안 FDA는 이들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이번에 「질병의 정의 변경」을 철폐하는 등 규칙안을 크게 바꾼 최종규칙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구조·기능강조 표시 최종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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