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무죄 확정
‘포르말린 통조림’ 무죄 확정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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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위적 첨가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 확정

통조림에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제조업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55)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인 우리농산, 대진산업 등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조림을 제조했다거나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7월 중국 등지에서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된 번데기를 들여와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이를 첨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2부는 98년 7월 이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한샘'통조림을 제조판매한 (주)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와 공장장 서기복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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