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안전한 먹거리 확보 제도적 뒷받침
농림부, 안전한 먹거리 확보 제도적 뒷받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7.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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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식품 종자산업법등 3개법안 개정추진

하반기부터 전통식품의 수출을 위한 각종지원이 강화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근거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농안기금의 수출금융지원금리가 인하되고 포장육, 가공육의 HACCP적용이 확대되며 소포장 부분육에 대해서는 축산물 표준 바코드가 부착된다.

농림부는 19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안전성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GM식물의 식량안전성 평가를 위해 근거법령인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환경농업육성법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7개 품목 1만 8865건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잔류물질조사를 강화하고 GM작물의 혼입여부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상들의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면세통관한도를 현행 1인당 80㎏에서 50㎏으로 하향조정하고 무분별한 반입이 우려되는 북한산 177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 승인제를 실시한다.

시장접근물량의 품목별 이행실태도 점검해 필요하면 관리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첨단생명산업육성을 위해 기획연구 15건(111억원), 자유응모 244건(326억원), 농업인 개발 141건(28억원)등 모두 400건에 465억원을 투자한다.

구제역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물량을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 연초 세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엔 수출물류비지원 인센티브제를 확대, 우수수출업체를 중점지원하며 수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출애로사항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시장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품목과 마케팅전략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공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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