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류도매면허 대폭 확대
신규 주류도매면허 대폭 확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7.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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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30곳 허가…소비증대 호응 규제개혁차원 추진

신도시 인구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른 주류소비증대로 올해 신규 주류도매 면허가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매년 3~4개로 제한해 왔던 신규 주류도매면허를 올해 30개로 대폭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신규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 5개, 경기 14개, 인천 3개, 경북 3개, 경남 2개, 제주 3개로 모두 30개다.

이번 주류도매면허의 대폭증가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류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면허 소요와 규제개혁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현재 전국의 주류 도매면허는 1167개이다.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이상 시 지역은 50평 이상의 창고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그 이하의 지역은 창고 20평,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허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일 경우에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90년 들어 주류도매면허를 개방했으나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불법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지자 주세법에 근거해 다시 면허제로 묶고 극히 제한적으로 면허를 발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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