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사에 시정명령·신문공표 조치
아세아제지·신대양제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 10개사의 공동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판지 원지 제조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10개사의 가격인상 시기가 비슷하고 동일한 가격 및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하여 외형상 행위가 일치하는 등 공동 가격인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판지 원지 제조 10개사는 공동 가격인상 행위중지 및 신문에 이를 공표(5단×15㎝)해야 한다.
골판지 원지 제조 10개사는 지난해 9~11월사이 골판지 원지 중 표면지와 골심지 가격을 각각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혐의를 받았다.
아세아제지·조일제지·화승제지·한국수출포장공업^동일제지 등은 톤당 37만원이었던 표면지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3만원과 49만원으로 16.2%, 14.0%씩 올렸다.
신대양제지·대양제지공업·경산제지·대림제지·삼성제지 등은 톤당 22만원이던 골심지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27만원, 32만원, 36만원으로 각각 22.7%, 18.5%, 12.5%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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