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기준안 마련 추진
계란, 품질기준안 마련 추진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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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증량·품질별 등급분류 내년 본격시행

내년부터 계란의 품질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관행적으로 무게기준에 의해 거래되던 계란의 등급을 중량과 품질로 분류하는 새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농림부의 계란등급화 방안에 따르면 중량은 왕, 특, 대, 중, 소, 경란의 6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특(AAA), 상(AA), 중(A), 등외(B)4등급으로 구분한다는 것.

이 같은 계란등급안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사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중량등급기준은 2001년 1월1일부터, 품질등급기준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의 새 안은 계란의 전반적인 중량 증가에 따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등급간 간격을 6g으로 균일화 해 중량에 따른 가격차별의 합리화를 꾀한 것.

농림부는 이 기준에 따라 중량과 품질등급이 구분된 개개의 계란과 포장에 산란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계란유통의 안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조사연구를 통해 계란의 저장조건 별 적정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업계에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계란의 포장규격과 표시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는 농가와 유통업체에는 포장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계란은 일부 브랜드란이나 품질인증품을 제외하고는 7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돼 온 중량등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차별화 돼 거래됐으며 품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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