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표시면 개념도입 알기쉽게 기재"
"주표시면 개념도입 알기쉽게 기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8.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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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종전 표시기준 유예기간 설정

앞으로 식품 등 제조업체는 제품이름이 적혀있는 용기나 포장의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명 내용량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음주전후'나 `숙취해소'같은 표현을 쓸 때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고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만 식품업체의 준비상황을 감안 고시일로부터 1년6개월동안은 종전 표시기준으로 표시해도 무방토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상표나 로고가 인쇄돼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주표시면'개념을 새로 도입,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내용량등을 알기 쉽게 기재토록 했다.

또 당근주스중 당근은 원재료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성분으로 구분하는등 특정성분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재료 및 성분의 정의를 명확히 해 영업자의 혼동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편의적 성격이 강한 식품의 유형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많은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추출가공식품등은 이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인쇄가용면적에 따른 활자의 크기를 삭제하고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용기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토록 하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식품의 유형내용량은 12포인트 이상,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원재료명 성분명등은 7포인트 이상, 기타 표시사항은 6포인트이상등 표시사항별로 최소활자 크기를 정했다.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는 그 명칭, 함량과 함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열량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에 `무'기준을 설정했다.

농약을 안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가공품'`유기'등을 표시할 수있도록 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유기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했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표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런표현을 쓸때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천연'`100%'등의 표현범위를 설정 천연은 인공향료 등 합성성분이 첨가되지 않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100%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한 어떤 물질도 첨가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했다.

식약청 식품안전과 이승용사무관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규정을 개선해 국제표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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