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굴 일본시장 진출 ‘청신호’
국산굴 일본시장 진출 ‘청신호’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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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日후생성 ‘원산지 증명서’ 시행방안 합의

대일 수출품목인 생식용 굴의 「원산지 증명서」 시행방안이 일본 후생성과 합의됨에 따라 향후 대일 굴 수출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생성과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 증명서」를 원활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일본 후생성에서 원산지 증명서 만으로 수입 통관시 검역면제 조치를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굴의 인식제고를 위해 굴수출가공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출품에 한국산을 나타내는 의무적 표시에도 부응하는 한편 제품의 소포장화로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일본을 방문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굴의 주산지인 히로시마현을 방문, 우리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굴수출의 교역상 필요한 양국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굴생산및 위생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굴양식장 가공공장 견학을 실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굴은 연근해 수산물중 단일품목으로는 99수출고가 1억달러에 달하는 효자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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