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편법거래 단속 대폭 강화
주류 편법거래 단속 대폭 강화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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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할인점 도매·덤핑 행뒤등 지도

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할인매장의 도매행위, 덤핑판매나 연금매점, 농.수.축협등 제조자와 직거래하는 업체의 주류편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까지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으면 제조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을 강화해 5%만 넘어도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판매면허도 지난해까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20%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10%를 넘으면 취소된다.

국세청은 또 이달부터 전국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류제조면허 전면개방으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저질주류의 유통이 예상되고 특히 시설요건이 간단한 탁.약주 농민주 민속주 등 신규 제조업체의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산하 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품질관리 순환점검반을 편성, 운영토록 지방청에 지시했다.

탁^약주의 품질순환점검은 관할 세무서가, 기타 주류는 지방청이 맡아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순환점검시 제조장이 법정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조방법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주류가격이 신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주세신고내용이 사업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조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순환점검과정에서 탈세 등의 범칙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 조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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