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믿을수 있는 식품안전 행정을
[데스크칼럼]믿을수 있는 식품안전 행정을
  • 김현옥
  • 승인 2008.05.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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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본지 편집국장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들끓었던 식품이물사태가 잦아들자 윤여표 신임 식약청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 행정”을 약속하며 청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취임 후 연이어 가진 출입기자 및 식품CEO 간담회에서도 과거 규제와 감시 위주의 소극적 식품안전행정에서 앞으로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생각하는 사전 예방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식품이물 사건이후 내놓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에 소비자불만신고를 식약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신설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 등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자칫 소비자들의 반기업 감정을 부추겨 산업자체를 일시에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초강경 규제책을 발표해놓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에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안전 강화가 산업 활동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규제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업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 불만사항을 식약청에 신속히 보고하면 자그마한 꼬투리를 잡아 거액을 요구하는 식파라치와 같은 악덕소비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며 혹여 기업비밀이 새나가지 않을까, 당국에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클레임을 건 소비자와 딜(deal)하려다가 큰코다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집단소송제는 식중독과 같이 음식을 먹고 50명이상이 일시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통합한 농식품부가 안전관리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청장은 건설사업에서도 안전을 위해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한쪽을 몰아서야 되겠냐며 온당치 못한 논리라고 일축한다.

“취임한지 한 달반이 되었는데 마치 1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생쥐(생쥐머리새우깡)와 참치(커터칼참치)가 제일 먼저 환영하더니 이후로도 수많은 식품이물사건이 발생해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식품이물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잇따라 터진 식품이물사건으로 어렵고 당황스런 시간을 보냈으나 다행히 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속히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털어놓은 윤 청장의 변화된 식품안전행정이 큰소리만 치고 뒷감당 못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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