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분리수거 쉬워진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쉬워진다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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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제 마련

환경부가 최근 재활용가능 물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제」를 마련키로 해 플라스틱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질이나 형태가 다양해 일반인들이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재질분류표시를 재활용가능표시로 오인,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PET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분리배출 표시부착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현재 재활용이 되지 않는 계란받침, 과일받침등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도 재활용체계를 갖출 경우 분리배출 표시부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나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다시 분리해 소각하는 비용이 년간 7백7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제의 도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일반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비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처리비 절감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3월까지 의견을 수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01년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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