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 HACCP 의무화, 품질 차별화로 수출경쟁력 도움”
“김치공장 HACCP 의무화, 품질 차별화로 수출경쟁력 도움”
  • 황세준
  • 승인 2009.0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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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농경연 전창곤 박사 주장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김치공장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정부가 김치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에 제5주제 발표자로 나선 농경연 전창곤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전 박사는 ‘수입김치의 유통실태 분석과 김치산업 과제’를 진단하며 수입 김치에 맞서 국산 김치의 차별성을 강화할 길은 HACCP 인증 의무화라고 밝혔다.

그는 “김치의 안전성은 원부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첫 단계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등과 부재료인 고추 마늘 등 양념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치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생산자 간 계열화를 통한 생산 이력제 도입이나 전국의 김치 공장에 대한 HACCP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설 현대화와 원료 및 제조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신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김치를 6대 수출품목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지난 14일 가진 지자체와의 워크숍에서도 6월 개최 예정인 세계김치엑스포 등을 통해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재확인 했다.

전 박사 주장의 배경에는 수출이 활기를 띄려면 기생충알 파동으로 김치 수출이 급감한 2005년 사건이 재현돼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으며 이는 지난해 4월 식약청이 발표한 ‘배추김치 HACCP 고시’와 일맥상통 한다.

식약청 고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명 이상인 업체에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2014년 12월에는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명 이하인 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시 발표 이후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HACCP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 10월엔 고시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가 김치협회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

배추김치 HACCP 적용에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김치에 대한 HACCP 적용을 미룰 수 없다면 최소한 김치에 대한 별도의 HACCP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입장 모두 김치 수출 경쟁력이 품질 및 안전성에 달렸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앞서 김치 생산시스템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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