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10.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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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발적 협약' 규정은 규제강화" 이의제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업체가 재활용 의무 이행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으면 예치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규정은 규제 강화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발적 협약의 문제점 등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안에서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발적 회수·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예치금 부과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미협약자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규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본래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일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 자발적 협약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치금 부과를 면제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치금 부과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업체들로부터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예치금에 대한 자발적 협약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예치금 부과, 화장품 용기 등에 대한 예치금 요율 인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상의 관계자는 “관련업계가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처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완만한 인상을 추진해야 관련업계가 체감하는 타격도 완화될 것이며 기업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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