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 소비자운동의 허와 실②-방사선 조사식품 표시 확대
[기고]한국 소비자운동의 허와 실②-방사선 조사식품 표시 확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9.07.06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경제적 부담 늘고, 식량 수급에 문제 야기
현대 과학기술로 볼 때 위해성 없어
이철호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최근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소위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방사선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한 표시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사선조사 식품원료가 함유된 모든 식품에 대해 2010년 1월 1일부터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GM식품원료가 사용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 표시제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과 식량수급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의 저장기술은 신선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대인의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과 연관되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핵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은 교육을 통해 많이 해소되고 있으며, 핵발전소에 의한 전력의 생산이나 방사선 치료기술 등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식품에 사용되는 감마선이나 전자빔은 X-선과 유사한 것으로 식품을 통과하면서 유해미생물을 사멸하거나 해충을 불활성화 한다.



나는 식품저장학 강의에서 인간이 가장 일찍 사용한 저장기술은 건조기술이며, 뒤이어 발효 염장기술이 개발되었고 19세기에는 가열살균에 의한 통조림기술이, 20세기에는 냉장 냉동기술이 발전해 오늘 우리는 냉동식품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통조림기술이나 냉동기술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앞으로의 고유가 시대에는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저장기술이 대세를 이룰 것이며, 우리는 곧 방사선조사식품시대에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세계 식품학계가 공통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하면 사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표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회사는 없다. 표지하지 않으려면 사용하는 모든 원료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우리가 주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는 수십 대의 방사선조사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많은 원료들이 방사선조사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국내 몇몇 대기업에서는 수 억 원에 달하는 방사선 조사 검지기계를 구입해 놓고 전문 분석 기술자를 고용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자체 검사능력이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모든 원료를 일단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비용이 국가 전체로 볼 때 연간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만약 방사선조사가 인체에 유해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 볼 때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으며 그런 근거로 정부가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 추가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내년 초에는 이로 인한 식료품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표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장사항이긴 하나, 우리처럼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현행과 같이 5대 원료에 조사되었을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면적인 표시확대에 의한 추가비용과 표시에 의한 이득의 저울질에서 표시가 가져오는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고려대 이철호 교수의 ‘한국소비자운동의 허와 실’ 기고문과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이 6월 29일자 ‘MSG의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단체 중에서도 MSG사용을 반대하는 단체는 유일하게 1곳뿐이며, 다른 단체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음을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또한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