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31일 건강보조식품의 2개 품목군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업계의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수입식품의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약청이 이번에 새로 지정한 품목은 식물 추출물인 짐네마실베스타를 사용한 짐네마산함유식품과 오가피나무를 가공한 오가피함유식품 등 2종이다.
이들 품목은 이미 일본에서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협회는 추가 품목군인 `짐네마산함유식품'과 `오가피함유식품'에 대한 회원사 및 관련 업계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제출받아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짐네마산함유식품은 짐네마실베스타(Gymnema sylvestre R. Br.)의 잎 또는 그 잎을 물 또는 물과 주정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식품으로 총짐네마산이 0.6% 이상 함유돼야 한다.
오가피함유식품은 가시오가피나무(Acanthopanax senticos us) 또는 섬오가피나무(Acan thopanax koreanum)의 뿌리, 뿌리줄기(지하경), 줄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또는 물이나 물과 주정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식품으로 이소프락시딘이 0.6% 이상 함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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